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학술·연구비, 장학금, 기부금 등을 지출할 때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 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생계비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증빙과 금융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내부 결의서와 실제 자금이 이동한 금융 증빙을 반드시 세트로 묶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