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배우자(남편) 공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