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의 구성, 소집 통지,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인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