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별도의 중간예납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중간예납은 과세기간을 3개월씩 3번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