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외부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복무 지침에 따라 겸직 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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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수술 후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진료계획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