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현재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지연 사유가 정당한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주치의가 치료 종결을 소견으로 제출했다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종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종결 결정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번복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