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전문건설조합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월세액공제를 추후 법인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