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 시, 법인전환 차량의 취득세를 당기 중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 시, 법인전환 차량의 취득세를 당기 중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2026. 8. 20.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