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용의 인식 시기는 현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용 인식(손금 귀속시기)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비용 발생의 원인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비용 인식과 과세 처리는 실제 지급일인 '차월'이 아니라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차월에 과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