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핵심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만 있는 상황이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