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신고 후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상담에 3회 이상 응해야 하며, 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전문 기술 서비스업의 내용연수는 5년인가요?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교육훈련비와 지급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