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적용하기 전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같은 경감·공제세액은 가산세 계산 대상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가산세 계산 기초가 되는 납부세액과 실제 최종 납부할 세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