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권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일 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면담 기록, 문자,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