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