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트럭)의 검사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검사비, 유류비, 수선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가 아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라면,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차량의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