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업무 중에 입으시는 일반적인 옷은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만 경비로 인정하는데, 일반 의류는 업무 전용임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복이나 안전화처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고 일상복으로 쓰기 어려운 특수 목적의 의류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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