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인 8월 18일입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일 당일인 8월 18일부터 건강보험을 통한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자격 취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장에서 14일 이내에 공단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날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시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