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 정산 내역과 관계없이,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보수총액(성과급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8월 급여가 있다면, 해당 성과급을 포함한 총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해당 월의 보수총액이 변동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이용 중이라면 지원 대상 보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