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기통신용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전기용역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 등 관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통신용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관리와 회계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