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교육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나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내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