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충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닐 것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5일 이내 지급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인가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비용 인식은 당월, 실제 지급은 차월, 과세 처리는 차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