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로 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강행 규정으로, 납세자가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적절히 갖추었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범납세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 기한보다 빠른 1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