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입니다.
다만, 교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교육기관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교육 용역 중에서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 용역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교육 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