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전세버스나 시외우등·고속버스 등 특정 이동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여행업에서 사용하는 전세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운행되는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