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결과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 2,039,376원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에서 차감하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 계정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매입 시점에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했던 금액 중 불공제분만큼을 취소하고 관련 자산 또는 비용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변: 관련 자산(예: 차량운반구, 비품 등) 또는 비용(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2,039,376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2,039,37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