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등록 기준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600만원이 아니라, 수선비의 즉시상각 의제 기준과 소액자산의 즉시상각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400만원짜리 컨테이너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것은 세무상 적절한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자산의 즉시상각 기준 (100만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수선비의 즉시상각 의제 기준 (600만원): 말씀하신 600만원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의 기준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했을 때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즉,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00만원짜리 컨테이너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이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입니다. 만약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통해 비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