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반면,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출장비'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품의 실질적인 성격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