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업무용으로 구입하신 의류는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작업복처럼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복장이거나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복은 세무 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8일 입사 시 건강보험 취득일은 언제이며, 당일부터 병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직종 코드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율이 달라지나요?
태양광 발전사업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일시납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