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이며, 일시납부 제도는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나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 시 부족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해당 월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료 납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시납부라는 별도의 정기 납부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