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소유자로 지분이 환원되는 경우, 과거 명의신탁 기간 동안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던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수정신고 범위는 해당 주식의 취득 시기, 명의신탁 경위, 배당금 지급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 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종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와 상담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