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식대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명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평균임금 산정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임금성을 갖춘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규정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제외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있는 식대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