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되어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 방식
사업 종류별 요율: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개별실적요율: 사업 규모와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된 사업 적용: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을 해당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료율 결정 방식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1천분의 18)이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업종코드)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지만, 고용보험은 기업 규모와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