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는 당기 비용인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산(차량운반구)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는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