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을 단순 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519111(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홍삼정을 단순 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519111(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8. 20.
홍삼정을 단순 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 형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519111(상품종합도매업) 또는 무역업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류 사유 및 판단 기준
제조업과 도매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사입 수출의 성격: 귀하의 경우 홍삼정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므로, 제조 공정이 없는 도매업(무역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업종코드가 아닌 도매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종코드 519111(상품종합도매업) 적용: 상품종합도매업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홍삼정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해당 코드가 귀하의 사업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업종코드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귀하의 사업 실질(취급 품목 및 거래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의 실질(사입 후 수출)을 설명하고, 해당 업종코드가 적절한지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조업 등록 불가: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위탁제조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사입 수출 사업자는 제조업 코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