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 중 한 곳의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을 다른 법인 통장에서 결제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 중 한 곳의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을 다른 법인 통장에서 결제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20.
한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을 다른 법인의 통장에서 결제한 경우, 이는 법인 간 자금 대여(가지급금)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각 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주의사항
가지급금 계상: 대금을 대신 지급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상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대신 지급받은 법인은 상대 법인에 대한 '가수금(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동일 대표자가 지배하는 법인 간) 사이의 자금 대여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여한 법인은 대여금에 대해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하여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여한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법인 간 자금 거래는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 수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기록만 남겨두면 가공거래나 부당한 자금 유출로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향후 대응 방안
정산 처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검토: 법인 간 자금 거래는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결산 시점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정확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