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금액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세법상 평가 방법은 미래의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틱톡 리워드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인가요?
비용 인식은 당월, 실제 지급은 차월, 과세 처리는 차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15일 이내 지급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