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또는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의 절차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리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