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의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나,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한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출하신 비용이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