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E-7(특정활동)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본인의 체류자격상 허용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들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권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