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가입 여부나 보험료 산정은 사업장의 규모, 근로 시간, 국가별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교육과 외부 교육의 비과세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부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6명인데 그중 고용보험 산출 대상자가 2명뿐인 경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