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6명 중 고용보험료 산출 대상자가 2명뿐인 상황은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연령,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거나 보험료 산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2명에게만 산출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6명 중 4명이 고용보험료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