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을 기한 내에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전액 산입해야 합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은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차익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2년의 기한 내에 목적한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세이연 혜택이 소멸하고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