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부터 최대 2년 이내까지 기간별로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감면 혜택이 소멸합니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누락된 세액과 함께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