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후 바로 요율대로 공제했는데, 다음달에 정산금액이 나온 경우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근로자 1명을 하루 10만원에 고용했을 때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에서 0.9%를 공제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료 0.9%는 원천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