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율인 0.9%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 형태나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공제 내역을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