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가 위치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 연면적과 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세 납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업무용으로 구입한 옷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 지식이 없는 대표님께 설명하듯 3줄 정도의 부드러운 대화체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