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제되는 경우 등 제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이 포함되므로 실무상 비용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