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회계상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부채 계상: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자산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법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익(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이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수익 차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나 배당금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의 구분: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예금 등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는 성격이므로, 회계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