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계약하여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일일 11시간, 주 48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3.3%의 세금만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계약 형태를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