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로 처리된 근로장학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비과세 학자금 지원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시기 바랍니다.